여러분, 오늘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바로바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입니다.
저도 작년에 떨어져서 아쉬운데요, 이 글을 보는 여러분들은 모두들 성공하기를!!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이란?
선정되면 월 20만 원 이하(최대 10개월/200만 원)를 지원해주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한 주거복지로
주거비 부담 완화, 주거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저도 현재 서울에서 자취 중에 있는데, 자취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월세, 관리비, 공과금 등 월평균 60 이상은 지출되는 것 같아요....ㅠㅠ
지원 가능한 대상자
주거요건은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를 해야합니다.
연령요건은 신청일 기준으로 만 19세~만 39세 청년이고
소득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구간별 선정입니다.
기타 요건으로는 임차보증금이 5000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작년 기준은 다음표와 같았습니다.
이번 2022년도에도 작년 기준과 변함이 없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아, 소득기준 % 의 실제 금액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설명해드릴게요.
현재, 100% 기준 중위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월 1,944,812원입니다.
그렇다면 120%는 1,944,812원 * 1.2를 하면 2,333,774원이고
150%는 1,944,812원 *1.5 = 2,917,218원입니다.
예시를 들면,
보증금 2000만 원이면서 월세 55만 원인 집에서 살고 있다면 3구간에 해당되지만,
소득이 월 2,333,774원을 초과하면서 2,917,218원 이하라면 결국 4구간에 해당하게 됩니다.
선정방법은 각 구간별 전산추첨인데 구간이 커질수록 선정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이 높다는 소리도 되겠죠???ㅎㅎㅎ
지원 제외 대상자
제외 대상자는 1.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초과하는 사람
2. 주택 소유자 3. 일반재산 총액 1억 원 초과하는 사람
4.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5.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6.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7.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 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8.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9.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간편하게'서울 주거 포털' 사이트 청년 월세 지원 항목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을 하기 전에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서류는 확장자를 PDF로 해서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주민등록등본입니다.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인터넷 등기소, 동주민센터에서 부여를 하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은 분은 얼른 부여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을 하고, 추첨이 되기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궁금하실 거라 생각되는 신청일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직 명확한 신청일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작년인 2021년에도 8월부터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8월부터 신청을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모두들, 신청자격이 된다면 누구든 신청하셔서 선정되시길 바랍니다.
접수는 언제든지 공짜니, 시간과 노력을 약간 투자해서
월 20만 원씩 지원받아보세요!!!
이 글을 본 여러분들은 모두들 선정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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