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해서 소개해볼까 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고 가입하셨을 텐데, 혹시 청년 우대형이 있다는 사실은 아시나요?? 가입 기준만 만족한다면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하여 가입하는 게 더 좋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부모님께서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가입해주셨는데요, 최근에는 청년 우대형 조건에 맞아서 전환을 하였답니다. 그럼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1.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청년의 목돈마련 기회 및 주거안정을 위한 상품으로 국민주택, 행복주택 등 주택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직전 연도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3개월 이상 연속 세대주) 이거나 무주택자(무주택세대의 세대원,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이어야 합니다. 남자의 경우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일반적인 주택청약 종합저축과는 다르게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2년 이상 유지하게 되면 기본금리 연 1.8%에 우대금리 1.5%를 더해 최대 3.3%까지 금리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연 500만 원까지 세금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입대상 조건을 만족한다면 무조건 가입 및 전환을 하는 게 좋습니다.
※ 아, 그리고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대상을 만족한다면 우대금리는 받을 수 있지만, 가입이나 전환시점에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2. 가입 및 전환 방법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하거나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 서류가 존재합니다. 가입대상 조건에 부합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소득증명서류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소득증명서류는 홈택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청년 우대형 주택청약)를 발급하거나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급여명세표를 회사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3가지 중 1가지)
주민등록등본은 온라인은 정부 24, 오프라인은 근처 관공서에 가시면 발급받을 수 있다는 건 아시죠?? 위의 2가지 서류를 준비하셔서 은행 창구에서 가입 및 전환을 하시면 됩니다.(시중의 은행들 대부분 지점을 방문해야만 개설이 가능)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아무 때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기간을 주고 신청을 받기 때문에 기간 안에 신청을 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이 있고,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특성상 가입하는 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답니다.
기존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있어서 전환을 해야 하시는 분들은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이나 납입회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은행을 방문하면 은행 직원분이 다시 설명해주시만 모두 동일하게 인정되게 됩니다.
현재 기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은 2023년 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입을 하지 않으신 분, 청년 우대형 조건에 부합하지만 전환하지 않으신 분은 서둘러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모은 돈으로 서울 아파트 1채 사기 힘든 세상이지만, 우리에겐 로또 같은 청약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내 집 마련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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